“아는 게 힘이다” 근로자의 날에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 상식 7가지
작성일
최저임금, 주휴수당, 출산휴가 등은 근로자가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 권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에 다니면서 또는 퇴사를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상식을 소개한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명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기사에도 고용자 또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표현한다.
1. '고용 계약'과 '근로 계약' 차이

민법 제655조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고용 계약은 '노동 의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상대방(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보수(임금)를 지급을 약정"한 것을 의미한다. 고용 계약에서 노동 제공자(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로 설정된다.
실제 사장과 직원 관계는 대등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헌법에 명기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현실적으로 우월한 것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노동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2. 사직·해고·합의해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퇴사 고민하냐고 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을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회사를 떠나는 것이다.
법률에서 보장된 근로 계약 해지 방법은 사직, 해고, 합의해지 세 가지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 말한다. '합의해지'는 권고사직과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 근로관계를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해고 종류에는 업무상 필요한 기능을 상실한 경우인 '통상해고', 근로자 징계, 비위 사실과 관련된 '징계해고', 회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 사실 입증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다.
3. 권고사직(합의해지)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킬 때 '사직'과 '해고'는 '합의해지'에 비해 이해하기가 쉽다. '사직'은 근로자가 이해하기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고 '해고'는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자는 '합의해지'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한다. 권고사직 등으로 합의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에 관해 부당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일부 사용자(사장, 회사)는 이를 악용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해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하다.
4.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노동)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외 다른 명칭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일체의 금품'을 뜻한다.
임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돼야 한다.
임금(월급)을 제 때 받지 못하거나 화폐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될 때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금 채권(임금을 요구할 권리)은 3년으로 제한된다.
5. 출산 휴가·입사 1년 안 된 근로자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휴가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출산 휴가다.
출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것으로 사용자는 90일 중 출산 후에 45일을 배정해야 한다. 쌍둥이 또는 그 이상 임신한 경우 총 출산휴가는 120일, 출산 후에 60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용자가 재량으로 출산휴가를 준다고 여기는 경우다. 출산휴가는 법률로서 보장하는 권리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오는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입 기자로서 가장 관심가는 부분은 제60조 제3항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쓰되,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사측)는 다음 해 휴가를 당겨서 쓰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돼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원의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를 당겨쓰지 않아도 된다.
6.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임금채권, 퇴직하게 되면 받는 임금'을 뜻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퇴직금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3개월 월급)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7. 열정페이와 최저임금 규정

근로기준법
제3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알바몬, 알바천국,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한 열정페이 사례를 보면 주휴수당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제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특정한 근로일로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57조에 따라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실제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야간에 하는 일에 관해서 오는 7월부터 50%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