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 줄... 한국에서 불법인 '이것'

2018-03-16 17:20

1만 4640개를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배 모양 사탕(이하 담배 사탕) 유통‧판매 업체를 고발했다.

식약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강릉시, 전주시, 부산시에 있었다. 모두 총 733만 원 상당의 담배 사탕 1만 4640개를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하 orionstar 홈페이지 상품 정보 담배 시리즈 / 'orionstar' 홈페이지
이하 orionstar 홈페이지 상품 정보 담배 시리즈 / 'orionstar' 홈페이지

식약처는 "유통업체 3곳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점 4곳이 매장에 담배 사탕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 업체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코코아 맛, 콜라 맛, 블루 베리 맛 등으로 구성돼있다. 담뱃갑 모양의 상자에 담겨 있으며 사탕 또한 실제 담배와 흡사한 모양으로 포장돼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