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왕 카스텔라가 '식용유 범벅'으로 만들어진다는 '먹거리X파일' 보도와 관련해 카스텔라 제조 업체가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대만식 카스텔라(대왕 카스텔라) 제조 A사가 '먹거리X파일'의 방송사 채널A와 제작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먹거리X파일'은 지난해 3월 방송에서 '대만식 카스텔라에 화학첨가제와 다량의 식용유가 들어가는데 제조업체들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A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니 매출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2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채널A 측은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A사를 특정해서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카스텔라 제조 과정에서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는 건 원가 절감을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허위 보도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용유 사용에 대해 '원가 절감 면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뒤이어 '촉촉함 때문에 넣는 것 같다'는 말도 보도됐다"며 "시청자 입장에선 '카스텔라에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인상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용유를 사용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방송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에 사용된 식용유와 지방의 함유량이 과다하다'고 허위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식용유·지방이 과다하다'는 표현도 방송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