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호송차에 오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다.
2018-02-13 18: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호송차에 오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