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이 공개한 출동 지령서다. "전신 마비 환자인데 너무 춥다. 난방 보일러 작동 도움 요청"이라는 신고 내용이 담겼다.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동 지령서를 공개하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더 도와드려야지요. 하지만 이런 건 구청 쪽 관할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을 먼저 욕하기 전에 비긴급출동이 얼마나 많고 이제는 긴급이 아닌 심부름센터로 바뀐 우리나라 119현실을 일반 시민들도 알아줘야 한다"고 했다.
또 "긴급상황시 불법주차된 차 한대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119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일 경우 상황에 따라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해돋이를 보러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을 찾은 시민들이 119 안전 센터 앞에 불법주차를 한 사진이 확산돼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