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괴물 취급 받을수도..." 입마개 반대운동본부 등장

2018-02-08 18:15

정부는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에게 입마개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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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될 반려견 입마개 조치에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3월부터 야외에 반려견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2m짜리 목줄을 매야 한다.

안전관리 대책에 포함된 다른 규제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는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cm가 넘는 견종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이들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견 주인은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가 갑작스러운 반려견 규제안을 발표하자 대형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등장했다. 지난 5일 한 대형 견종 커뮤니티 회원은 입마개 정책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해 '40cm 반려견 입마개 반대운동본부'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 매니저는 카페를 개설한 이유를 설명한 공지를 올렸다. 그는 "언제까지 개별적으로 반대만 하고 계실 겁니까?"라며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사람을 무는 괴물 취급받으며 입마개라는 수갑을 차고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매니저는 입마개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 견주들 참여 역시 독려했다. 그는 "40cm 입마개 법안 통과가 된다면 다음 피해자는 소형견 보호자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반려견 훈련전문가 강형욱(34) 씨도 15kg 이상 견종에 한해 입마개 착용을 지시한 경기도 조례 개정안을 비판했다.

강 씨는 "제가 (훈련을) 의뢰받는 반려견 중 굉장히 작은 친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다"며 "크기로 견종 성질을 이렇게 한정적으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전했다.

home 김원상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