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국(70) 씨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신국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국 씨는 지난 1977년 국방부 영화제작소 주관 영화 '새마을 새물결' 촬영 대기 중 박지만 씨와 육군사관학교를 대화 소재로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료 배우 이계인 씨 등에게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다", "박지만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육군 대위는 신 씨를 박지만 씨와 육사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신국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같은 선고는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이뤄졌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국 씨는 지난 1969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허준', '대장금', '야인시대', '이산'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