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 납부 사건 전말

2018-01-20 10:20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일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 속도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지난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시 경찰 호위와 통제를 받은 유력 대선 후보 차량인만큼, 과태료 납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태료 사비 납부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쯤 청와대에 문 대통령 앞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가 도착했다. 대선일인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연희동 인근에서 문 대통령이 탔던 차량이 속도 위반을 했고,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속도 위반(과속) 규정은 최고 속도를 넘은 정도에 따라 시속 20㎞ 이하는 4만 원, 20~40㎞ 이하는 7만 원, 40㎞ 초과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국회 의원회관에 차려진 당 개표상황실로 가던 도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때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을 탔었다.

경찰이 보낸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일부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유력 대선후보로서 경찰 호위를 받고 통제에 따른 차량인만큼 과태료 납부 사유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경찰서에 전화하려면 사표를 쓰고 하라며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림 비서관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비로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여 속도 위반 과태료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게 속도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일에 대해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인 과태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과 대상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역 한 경찰관은 매체에 "주소지에 '청와대'로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자가 문재인 대통령인지 모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안·경호 등 이유로 대통령 주소는 '청와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