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제도'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대신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공익목적 업무에 복무하는 제도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불렸지만 지난 2013년 병역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 복무 기간은 지원업무 성격에 따라 24개월~34개월까지 다양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병역판정검사(일명 신검)를 거쳐야 한다. 검사에서 4급 이하를 받아야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연예인 16명을 모아봤다. 사유도 함께 정리했다.
1. 이민호 -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

2. 김희철 -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부상

3. 김래원 - 퇴행성 요통 (허리 통증)

4. 탑 -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의경 강제 전역

5. 이종석 - 십자인대 파열

6. 송일국 - 과체중, 시력 미달

7. 소지섭 - 어깨 수술

8. 에릭 -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부상

9. 정일우 - 교통사고로 인한 손목, 골반 부상

10. 김남길 - 교통사고 후유증

11. 박유천 - 천식

12. 김종국 - 허리 디스크

13. 전진 - 허리 부상

14. 규현 - 교통사고 후유증

15. 이민기 - 나이, 가족 부양, 지병

16. 강동원 - 습관성 어깨 탈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