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예비군이 현역병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둘째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강화(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 2년과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접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글을 게재했다. 예비군 처우도 열악한데 규제만 늘어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개드립닷컴'에는 '예비군 불복종법 발의.... 이게 나라냐'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게시자는 "현역병한테 일 외의 다른 업무를 시키면 안 되는 건 동의하는데 불복종 예비군 처벌까지 강화해서 끼워 만드네..ㅋㅋㅋ"라며 "지금도 말 안 들으면 바로 (강제) 퇴소시키면서 이제 벌금에 징역까지 강화시킨다. 꼴랑 차비 만원도 안 주면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7일 현재 이 게시물에는 댓글 195건이 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도 관련 글 40여 개가 게재됐다. 그 중 '생각해보니 예비군 X같은 제도였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수원에서 사는 친구가 포항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모텔 숙박을 하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게시자는 "수험생인데 4일간 공부 못함ㅋㅋㅋ 보상?? 아시다시피 하루 일당 만원+교통비 줌"이라며 "예비군 처우는 생각해서 기를 쓰고 법안 발의한 적 있냐?"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7일 현재 이 게시물은 추천 198회와 조회 수 1만 1000회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6일 블로그에 서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을 전했다. 서 의원은 이 글에서 "예비군이 현역병에게 각종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훈련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고 지휘관에게까지 반항하는 등 군기 문란행위가 도를 넘어 결국 그동안 거의 없었던 법적 조치까지 이른 사례가 작년 한 해에만 5건에 이르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되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하루 6천원에서 7천원으로 1천원 인상됐다. 또 동원훈련(2박3일 입영훈련) 보상비는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