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액션으로 '4800만 원' 뜯어낸 남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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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일부러 넘어져 치료비를 요구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다.
유튜브, SBS 8시뉴스
공사장 주변에서 한 남성이 일부러 넘어져 치료비를 요구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다.
영상 속 남성은 공사장 출입구 주변을 지나가다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진다.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난 남성은 안경을 벗어 확인한 후 오른쪽 바지를 걷어 올려 다리를 살핀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A 씨(66)를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수원시 한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부러 넘어진 뒤 "고가의 안경이 깨졌고 다리가 다쳤다"며 공사 관계자에게 안경값과 치료비 명목으로 100 만원을 받았다. 그는 보상을 안 해줄 경우 업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수원, 천안지역에서 106회에 걸쳐 총 4800여 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경은 미리 다른 곳에서 살짝 긁어 흠집을 낸 뒤 범죄에 이용했다.
공사 업체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반드시 출입구에 안내표지판이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A 씨는 같은 건설사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돈을 뜯어내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계자가 신고해 덜미를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