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검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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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어 동영상 유포는 새로운 가해행위가 된다”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피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2차 가해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어 동영상 유포는 새로운 가해행위가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미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나이 어린 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포자가 중학생 등 어린 학생이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부모도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단순 전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도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양과 B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