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 공휴일이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3일~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단,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다시 말해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관공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