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 출석위해 법원 도착

2017-08-25 13:4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25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25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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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55분쯤 전인 오후 1시36분쯤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평소처럼 검은 정장에 노란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 밖에도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중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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