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1) 씨가 회사 자금 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23일 머니투데이는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를 고발한 사람은 '아싸 이희진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는 피해자 대표라고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5일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긴급 체포됐다.
고발인들은 이 씨가 구속된 후 사실상 본인 소유인 회사 자금 8억 원을 빼돌려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피해자들은 '이희진 피해자 모임'을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질 당시 "이 씨가 통장과 고가 자동차 여러 대를 보여주며 믿게끔 유도했다"며 "피해액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씨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제는 이날 "1년 전인 지난해 8월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을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하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제2의 청담동 주식 부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