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스스로 일 그만둬도 '실업급여' 지급하겠다"

2017-07-12 10:10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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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TV조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활동 기간이 끝나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실업급여'를 조정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직이나 창업을 위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기존 실업급여액 절반 수준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해고당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실직한 사람에게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국정위는 이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기간도 더 늘릴 예정이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최단 90일에서 최장 240일이다. 이를 최단 18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확대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도울 수 있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신중년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이직 창업 과정에서 최소한 생활 안정이 되도록 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이전에는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이에 대한 수급 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