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단체 로드FC 정문홍(42) 대표가 송가연(22) 선수 측에서 제기한 명예훼손과 협박, 모욕죄 소송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로드FC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로드FC는 "이는 정 대표가 송 선수에게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송 선수가 그동안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거짓 주장을 해왔던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수박이엔엠과 로드FC는 송가연 선수를 흔들고 조종하는 집단 내지 개인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소송비용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지원한 집단 내지 개인이 있음이 소송과정에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로드FC 측은 "본 무혐의처분으로 허위 사실로 소송을 일삼는 송가연 선수와 그러한 송가연 선수를 지원하는 배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년 송가연 선수는 로드FC 정문홍 대표 측에 "운동선수로서 활동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로드FC는 "송 선수야말로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을 망각했다"며 맞불을 놨다.
계약 해지 소송 도중 송 선수는 "로드FC를 떠난 이유는 성희롱과 폭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로드FC 측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송가연 씨는 "정 대표가 내 성관계 여부를 물어봤다", "티팬티 한 장에 가슴 위에 패드만 얹고 세미누드를 찍게 했다", "성관계를 했는지 안했는지 말 안하면 시합 못 뛰게 한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