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암매장한 남성이 '징역 3년' 받은 이유

2017-06-05 20:30

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모(39)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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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모(39)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유가 딸과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냈으면서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아버지 때문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2012년 9월 이 씨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고 숨진 피해자 이모(당시 36세) 씨 아버지가 딸과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냈으면서도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 이 씨를 선처했다고 5일 보도했다.

[단독] ‘동거녀 암매장’ 징역 3년, 20년 연 끊은 아버지가 합의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 이 씨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뒤 조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한 이후로는 고아원을 전전했다. 16세 무렵부터는 가족들과 아예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이 씨가 사망한 지 4년 만에 경찰이 아버지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알렸지만 아버지는 사고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매체는 가해자 이 씨가 1심 이후 형을 감경받기 위해 아버지와 합의를 시도했고 법원은 이들 합의를 감형 근거로 삼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징역 5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2년 9월 '헤어지자'는 동거 여성 이 씨 말에 격분해 이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했다. 이 씨는 친동생과 함께 시신을 지인 소유 밭에 암매장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콘크리트로 덧씌우기도 했다.

범행을 벌인 지 4년 만에 이 씨가 붙잡혔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과 함의한 점을 들어 2년을 감형해줬다.

home 박수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