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 무효표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됐다.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0시쯤 사실상 당선인이 됐다. 10일 오전 5시 30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99.8%에 달했다.
이날 개표 도중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선거 무효표가 나왔다. 일부 유권자는 복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종이 ▲청인 날인이 없는 종이 ▲두 칸에 걸쳐 기표 ▲서로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투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거 도장 날인 이후 문자 또는 물형 기입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전국에서 나온 무효표 사진이다.
이하 뉴스1
이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