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최근 한 여성이 제주도에서 유채꽃 사진을 찍다 당황한 사연을 14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일행과 함께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려다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돈을 요구를 받았다.
이 남성은 "여긴 내 땅이고 내 땅에 핀 유채꽃 사진을 찍으려면 1000원 내라"고 윽박을 질렀다. 결국 이 여성 일행 10명 가운데 6명이 1인당 1000원씩 내고 유채꽃 사진을 찍었다. 나머지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일부 땅 주인들이 '유료 유채꽃밭'을 조성해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해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돈을 내야하는 유채꽃밭과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채꽃밭을 구별하기 사실상 어려워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가시리 유채꽃 광장에서 열린 '제주유채꽃축제'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도 돈을 받지 않았다. 해당 행사는 제주 가시리마을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