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1) 씨의 입국이 또 한 번 좌절됐다.
23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비자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씨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스포츠 경향과 통화에서 "상고 기간이 남아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원래 1심 진행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에 정확한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던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같은 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15년째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후 유승준 씨는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며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웨이보에 한국 팬들이 보낸 선물을 공개하며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