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60)가 무죄선고를 받았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동원 및 연행된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를 둘러싼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 시작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에게 "해당 도서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접근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해당 도서는 삭제 명령을 받은 부분을 삭제한 뒤 재출간됐다.
이날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며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안보다는 활발한 공개 토론 여론 형성하는 등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박유하 교수 사진이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박유하 교수
이하 위키트리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나서는 박 교수
박유하 교수 무죄 판결에 분노한 이용수 할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