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차은택, 아프리카TV 이권에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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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관련 인물이 차례로 소환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관련 인물이 차례로 소환되면서 차은택 씨가 '아프리카TV' 이권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50·경기 오산시)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차은택에게 박모 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청와대 관계자인 김모 씨에게 이를 전달, 김 씨가 문체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TV가 방송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TV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낼 '저작권 보상금'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 '방송 사업자'는 '디지털음원송신 사업자'보다 저작권 보상금을 7.5%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아프리카TV가 '디지털음원송신 사업자'가 아니라 '방송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때문에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지급해야 할 미납금 33억 원을 2억 50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안 의원이 주장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측 주장에 따르면 아프리카TV를 문체부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면 2009∼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억여 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15억여 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아프리카TV 측은 지난달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는“미납금 33억 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으로,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계약을 올해까지로 연장했다"며 "음산협이 2015년 11월 이 계약을 문제 삼아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아프리카TV는 계약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