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원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이 부회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