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에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다.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