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이 금지한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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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이라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전
25일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 허용"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금지한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전농 측은 종로경찰서의 금지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놓은 상태였다.
재판부가 전농 측 요구를 전면 허용한 건 아니다.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화물차량,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은 제한된다. 이 구간에서 농기계·중장비를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도 제한된다.
재판부가 전농 측 요구를 전면 허용한 건 아니다.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화물차량,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은 제한된다. 이 구간에서 농기계·중장비를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도 제한된다.
애초에 전농은 농기계, 화물차 1000여대로 도심에 진입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