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휴대전화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최 선생님'으로 부른 문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이거) 최 선생님에게 컨펌한 것이냐', '빨리 확인받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자가 박 대통령이 기밀 자료를 최 씨에게 유출하라고 지시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휴대폰에서 최 씨가 국무회의 일정 등을 잡으라고 독촉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아직도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찰 질문을 받았다. 그는 "박 대통령이 퇴임한 뒤 내가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 등에 대한 책을 집필키로 해서 그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남겨 뒀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