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막는다” 영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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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 이하 뉴스1영화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법안

“대형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막는다” 영비법 개정안 발의
서울 강남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 이하 뉴스1

영화상영업과 배급업 겸업을 규제하는 법안 2건이 동시에 발의됐다. 영화관의 스크린 독과점 방지가 주된 목적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대형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막는다” 영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이 영비법 개정안은 CJ, 롯데 같은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시간·요일별 관객 수·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하는 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참여연대와 뜻을 모아 안 의원과 유사한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 의원 개정안은 스크린 독과점 방지 외에도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예술영화·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대형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막는다” 영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스크린 독과점은 한국 영화계에서 ‘불치병’ 같은 문제다. 지난 2006년 영화 ‘괴물’은 1648개 스크린 중 620개 스크린을 차지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은밀하게, 위대하게’,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등 대형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4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비법 개정안은 “특정 영화가 전체 스크린 30%를 점유하지 못하게 하고, 멀티플렉스에 1개 이상의 대안 상영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