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은교' 스틸컷
동국대학교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교수를 직위해제할 것을 학교 이사회에 요청했다.
동국대 측은 10일 서울신문에 "재단 이사회 측에 김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술집에서 졸업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수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라 등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7건이나 학교 및 총학생회 측에 들어왔다.
피해자들은 주로 김 교수와 독서토론 모임 등을 통해 만났던 졸업생 및 재학생이었다. 피해자들은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속옷 색깔이나 사이즈를 물어보거나 "따로 만나자", "여행 가자", "네가 내 은교다"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의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측은 "학교 정관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기소건은 졸업생에 대한 강제추행건이고 추가 접수된 피해 내용에는 재학생도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1일 뉴시스에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말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