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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44) 씨와 김용만(48) 씨가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는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패소 이유에 대해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씨와 김 씨는 지난 2010년 소속사 스톰이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각각 6억 907만 원, 9678만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당시 스톰의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소속사에 지급할 출연료 1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 씨 등 소속 연예인들은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1월 법원은 1심에서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