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연합뉴스 TV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현관문에 못을 박은 집주인이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연합뉴스 TV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안에 있는데 집주인이 현관문에 못을 박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집주인 김 모 씨는 세입자 유 모 씨가 집 안에 있는데 현관문에 못을 박았고, 못 박는 소리를 듣지 못 했던 유 씨는 방에 갇혔다. 유 씨는 경찰을 부른 후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세입자 유 씨는 해당 매체에 '주인의 횡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 측은 세입자가 일 년이 넘도록 살면서 월세를 두 번밖에 안 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지 않아도 완력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문을 잠그는 행위 등을 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 집주인 김 씨는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집에 들어가 전기선을 끊은 집주인은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