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19일 0시 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원 A(24)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세 차례 지져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근무 매뉴얼에 따라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씨를 제지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경비원에게도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