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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공사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YTN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일부 간부가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성희롱하다 징계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대사업처 A 전 팀장은 같은 팀 20대 여성 인턴사원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했다. A 전 팀장은 해당 인턴에 몸무게, 옷 사이즈, 남자친구 여부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A 전 팀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5호선 광나루역 B 전 역장은 지난해 6월 역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매체는 B 전 역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성추행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한국공항공사 최 모 팀장이 여성 인턴에 강제로 손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며 "인턴 말고 정규직이 되는 은밀한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MBC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자 93%는 '그냥 참는다'고 답했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경우도 3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