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패터슨 2심서도 진범 인정…징역 20년 선고
작성일
뉴스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1997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심에서도 진범으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못한다.
다만 형법상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소년이어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의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1979년 12월생인 패터슨은 범행 당시인 1997년 4월3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7세였기 때문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된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에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만 살인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패터슨을 기소했다.
1심은 패터슨과 리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또 사건 당시 패터슨에게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