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연합뉴스 TV
배우 이진욱(34)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일 연합뉴스TV는 이진욱 씨에게 무고 혐의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보도하며 출두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카키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 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했다며 14일 이씨를 고소했다. 이 씨는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 관계에서 어떤 강제성도 없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씨에게 4차례 조사 동안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