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수 박기영 씨가 이혼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오전 enews24는 박기영 씨와 남편 A씨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혼 수속 중이라고 보도했다.
박 씨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매체에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박기영이 앞으로도 열심히 가수 생활을 할 예정이다. 가수로서, 또 엄마로서의 박기영을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박 씨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오전 뉴스엔에 "박기영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한 것이 맞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일이고, 소속 가수 분의 사생활이라 서류를 접수한 것 이외에는 어떤 상황인 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씨는 2010년 변호사 남편과 결혼했고, 2012년 딸을 출산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박 씨가 보유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