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 뉴스1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사안 관련 명예훼손은 언론의 자유를 우위에 두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형사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