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이 늘어났다. 또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지급 요건은 엄격해졌다.
이전과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 요건 7가지다.
1. 실직 전 평균임금 50% → 실직 전 평균임금 60%로 인상
2. 지급 기간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로 증가
3.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무
4.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재취업활동 →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 단축
5.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최장 1개월 → 2개월로 증가
6.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 →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적용
7.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 폐지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먼저 고용센터 방문 전 퇴직한 사업장에 실업급여 신청 계획을 알리고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이어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 후 워크넷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2주내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