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YTN NEWS
최근 한 여성이 바람을 피운 남편을 SNS를 이용해 응징했다.
YTN은 6일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 여성 사연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여대생과 사귀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에 지난달 27일 남편과 여대생의 불륜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OOO, 네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던 날 믿을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다", "네가 그 여대생이랑 놀아난 게 3개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호응하며 남편과 여대생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 일부 이용자는 두 사람 신성털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대생은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불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