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

2015-08-20 14:19

연합뉴스20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연합뉴스

20일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 한 의원은 2년간 실형을 살고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고 한 의원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