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12살 난 아들을 훈육한다며 그릇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체벌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아들(12)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는 이유로 사기로 된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리고 손으로 등을 3회 폭행했다.
일주일 뒤 A씨는 아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들의 뺨을 2회 때리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A씨는 같은 이유로 아들을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길이 50㎝인 플라스틱 장난감 골프체로 아들의 등을 10회, 엉덩이를 20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며칠 사이 3회에 걸쳐 폭행을 당한 아들은 얼굴과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었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체벌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 판사는 "학대 경위, 피해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보면 다른 교육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도 갖추고 있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판사는 "12세 아동을 손바닥, 사기그릇, 플라스틱 장난감 골프체로 때린 것은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초범이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