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폭력조직 '구리식구파' 두목과 조직원을 합쳐 7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하려고 몸에 문신한 모습들 / 이하 남양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 일대에서 무법자 행세를 하며 폭력을 휘둘러온 '구리식구파' 조직폭력배 7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3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리식구파 두목 김모(42)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최모(34)씨 등 조직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2015년 남양주와 구리 일대 유흥가ㆍ도박장 10여 곳에서 업주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보호비 명목으로 총 73회에 걸쳐 2억 7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식구파는 1996년부터 남양주와 구리 일대에서 활동하다 조직원이 대부분 검거돼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던 중 2010년 수감 생활을 마친 김씨가 출소한 조직원들과 잔당을 모아 다시 조직을 만들었다.
김씨 등 간부급 조직원들은 과거 충성의 표시로 손가락 일부를 잘라 '단지파'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조직원 홍모(33)씨 등 4명이 구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업주가 술값을 달라 하자 맥주병으로 때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또 '조폭 대우를 하지 않고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네 주민을 집단 폭행해 기절시키는가 하면 차에 싣고 가다 길에다 내팽개치는 등 그야말로 '무법자' 행세를 했다.
이들은 구리시의 한 빌라에서 공동생활을 해왔으며 공원에서 30여 명이 웃옷을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세력을 과시했다.
수시로 조직원들을 불러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탈퇴한 조직원은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조직 간부 2명을 쫓는 한편, 이들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