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일 오전 검찰이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바비킴은 지난 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승무원 A씨에게 전화번호와 호텔을 물었다"며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는 행동으로 다른 승객의 항의를 받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승무원 A씨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바비킴은 A씨의 팔을 잡거나 허리를 당기며 전화번호와 숙박 호텔을 물었다. 이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만취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날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바비킴의 변호인 또한 "마땅히 체벌을 받아야 하나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명을 한다고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겠지만 술에 취하게 된 과정을 봐 달라"고 덧붙였다.
바비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