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열린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했다.
이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