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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고시원에서 양초를 켜 놓고 잠을 자다 불을 낸 A(33·여)씨를 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5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시텔 4층 자신의 방에서 양초를 켜놓은 채 잠을 자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고시텔 일부가 타 155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고시텔 거주자들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뒤 습기제거를 위해 양초를 켜 놓고 자다 양초를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