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제창 의무로" 이노근 의원이 추진하는 '애국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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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의례, 국화, 국가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이하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민의례, 국화, 국가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 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국민의례를 법률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는 법안이다. 또 국가인 애국가에 대해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으나 국가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식 행사때 국민 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일부 정당과 단체에서 공식행사 때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해당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현재 '애국 3법' 내용은 훈령이나 관행으로만 되어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