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의 태아 사망·장애시 모성 급여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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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aswati.com] 업무상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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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모성 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성 급여의 기준은 사산 또는 출생한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심신에 선천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선천적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이다.

황 의원은 "아동은 한 국가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모성보호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행사해야 할 권리이자,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애, 사망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