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십만원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해 쓴 혐의(절도 등) 이모(16)군을 불구속입건했다.
이군은 지난 1일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당구장에서 정모(22·여)씨가 놓고 나간 스마트폰을 훔쳐 43만6천8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구입,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스마트폰을 훔치자마자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먹는 등 도난 신고로 스마트폰 사용이 중지되기 전까지 총 29차례나 군것질·영화 관람 등을 위해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