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가수 박효신(34)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 단독은 다음 달 12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현 소속사 대표 황세준 씨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박 씨와 황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 씨는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과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 씨가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