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고깃집 전면 금연은 영업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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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n]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 시행 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일부 점주들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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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 시행 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일부 점주들이 "전면 금연 정책은 영업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3일 '머니투데이'는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의 말을 빌려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이 중심이 돼 내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카페나 고깃집, 술집 등 흡연이 매출과 직결되는 업종의 업주들은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지경에 처해있다"며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도 금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연 방침을 내린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점 사례를 들며 "흡연을 하는 손님들이 많은 음식점까지 일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과도한 조치는 아닌지, 자율권을 주지 않고 전면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는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면적과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